반도체 산업과 비슷한 배터리 산업
먼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인 CHIPS Act를 알고 계시나요?
풀네임은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로 이름에서부터 반도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해 중국을 배척하자'라는 이 법안으로 인해 중국 내에 반도체 라인이 많고 중국 고객들을 가진 한국 업체들은 중국 시장을 잃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IRA 법안은 왜 나왔을까?
CHIPS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IRA가 이 CHIPS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엔 인플레이션 감축이라는 우산을 쓰고 나온 법안인 것이죠.
이전 CHIPS 법안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큰 반도체를 중국이 가져가는 꼴을 못 보겠다! 미국이 꿀꺽하겠다!'라는 게 명확히 드러났는데, (미국에서 나왔다고 보기 어려운, 좀 없어 보이고 속 보이는 행위라 생각합니다만..)
이번엔 타국가의 눈치를 좀 본 것인지, '인플레이션을 감축하겠다!'라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슈를 들고 나와 경제대국의 자존심도 지키려는 모습이 살짝 보였습니다.
그럼 FEOC는 뭘까?
결국 CHIPS 때와 마찬가지로 IRA 법안이 나왔을 때 가장 핫이슈는 과연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해외우려기관 (Foreign entity of concern) 때문인데, FEOC에 해당하는 국가는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이 있습니다.
각 미국 부처에서 발표한 FEOC와 관련된 지침안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 해외기관, 우려국 정부, 관할권, 소유 통제 또는 지시 합작 투자(JV) 정의
재무부, 국세청 : FEOC 준수 및 결정에 관한 실무절차 (적격 제조사의 실시의무, 추적불가능 배터리 소재 명단 및 전환규칙
그중 오늘의 주제인 FEOC의 정의를 살펴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 및 지방정부의 기관 및 기구, 우려국의 집권, 지배 정당과 전/현직 고위 정치인 (직계가족 포함) (중국은 공산당원의 힘이 아주 쌘 나라죠.)
미국은 어떻게 FEOC를 판별하나?
그렇다면 배터리 관련 회사가 FEOC에 해당한다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걸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 걸까요?
우려국 정부가 기관, 단체, 법인의 이사회 의석수, 의결권, 지분의 25% 이상을 누적 보유하는 경우, 그 기관을 '소유, 지배, 지시'하는 것으로 보고 FEOC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직·간접 보유지분을 합산하여 25% 이상일 경우, 해외우려기관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보고있으며, 해외기관의 간접적인(지분 보유 등) 지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로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모회사(우려국 정부 포함)가 자회사(subsidiary)의 이사회 의석, 의결권 또는 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 자회사는 모회사와 동일법인으로 간주하여 자회사의 모든 보유지분은 전적으로 모회사에 귀속
▶ 중국 정부가 B라는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고, B 기업이 C 기업의 지분을 25% 보유한다면?
▷ B는 중국정부와 동일하다고 판단 (FEOC 해당), C는 중국정부가 간접지배하고 있다고 판단 (FEOC 해당) - 모회사가 자회사 법인의 이사회 의석, 의결권 또는 지분의 50% 미만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 간접 소유권은 각각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귀속
▶ 중국 정부가 B 기업을 25% 보유하고, B 기업이 C 기업의 50%를 보유한다면?
▷ B는 중국정부가 직접지배 (FEOC 해당) / C는 B와 동일하다고 판단, A가 C를 간접지배 (FEOC 해당)
▶ 중국 정부가 B 기업을 25% 보유하고, B 기업이 C 기업의 지분을 40% 보유하면?
▷ B는 FEOC 해당 / 하지만, C 기업의 경우 25% X 40% = 10% 이므로 C 법인은 FEOC에 해당하지 않음
▶ 중국 정부가 B 기업을 10% 보유하고, B 기업이 C 기업의 50%를 보유한다면?
▷ B 기업은 FEOC 해당되지 않음 / C 기업은 모회사인 B가 FEOC에 해당 안되므로 고려대상 아님 - 합작 투자(joint venture)의 경우에도 우려국 정부가 합작 투자의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면 FEOC로 간주
- 기술제휴 (licensing or contract)의 경우, FEOC 해당 여부는 배터리의 핵심광물, 배터리 부품소재 생산 전반에 대한 유효 통제권(effective control)으로 결정하는데 즉, 아래 사항을 FEOC 해당 국가가 지배하면 FEOC로 간주함
- 핵심광물, 배터리 부품·소재의 생산량 및 생산 시기의 결정 (생산 중단 등 포함)
- 생산된 제품을 자체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계약상 허용되는 경우 판매 자율권 확보
- 생산 현장의 모든 구역에 지속해서 접근하고 생산 공정의 전 단계를 관찰, 관여
- 우려국 정부에 의한 수출통제 또는 기타 지재권 사용 제한에도 불구하고, 생산에 필수적인 모든 장비의 독립적 운영 및 유지보수, 중요 지재권과 정보 접근권 보유
FEOC 국가라 쓰고 중국이라 읽는다.. 그럼 중국의 대처는?
FEOC 판정 기준을 읽다 보면.. 복잡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기준들 사이의 틈을 비집고 미국업체와 손을 잡고 미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미국 각 부처에서도 이를 어찌해야 할지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여러 OEM 입장에서는 LFP가 중요하다 보니 중국 배터리 社들과 손을 잡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CATL에 이어 궈시안, EVE 에너지..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잘 대처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틈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광산 때문입니다. 아래 그래프와 같이 독점력이 감소한다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배터리 산업에서도 광물 (리튬, 니켈 등의 핵심광물)이 중요하죠.. (포스코가 더 힘을 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 글에서는 이 핵심광물이 어떤 것들이 있고, 배터리에서 왜 중요한지, 그리고 중국의 지배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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